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 체납차량 강제집행

2023.05.19 12:41:10

현장 적발 시 족쇄 채운 후 압류 봉인해 매각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18일 2년여에 걸쳐 자동차세 등 지방세 4,000만 원을 체납한 한 법인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족쇄를 채운 후 압류봉인 하는 등 ‘강제집행’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에서 강제집행 한 차량은 다수의 법인에서 대표자 등의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제네시스 EQ900으로, 신차가 1억 원이다. 시는 지방세징수법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공매 처분한 후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동대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중 적발한 고액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작년 한 해 총 635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15대를 강제 매각해 3억 원을 징수했으나 매해 세입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만큼 징수과 모든 분야에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는 4월 말 기준 6대의 차량을 강제집행, 매각 진행 중이다.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