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공동체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조례’대표 발의

2023.05.19 19:08:48

서 의원, '서울특별시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8일 발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주민 상호 간 공동체 기반의 서로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18일에 대표 발의했다.


‘어르신 서로돌봄’은 주민 간의 협력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진행하는 일체의 돌봄 활동을 말하며 이 조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이 주요한 목적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돌봄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시설이 폐쇄되고 돌봄 서비스와 시스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던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또한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서비스로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서로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서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에 개설한 ‘어르신휴센터’에서 어르신 건강 소모임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예방을 하며, 복지사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서로돌봄망을 구축한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지난해 10월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서로돌봄 조례’를 제정했고 서 의원이 노원구의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로돌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서로돌봄 서비스의 종류, 서로돌봄 시설 설치, 서로돌봄단 운영 등이며, 6월 12일부터 개회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준오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복지 사각지대를 시민들 스스로 촘촘히 메워갈 것”이라 말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라며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