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

2023.05.22 15:44:53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 4. 12.~4. 14., 4. 18.~4. 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A 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 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누리집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정보기술 전문가를 투입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정보 자료 뭉치(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보기술검사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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