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6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2023.05.30 14:48:30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6.1.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서현일보 최지은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일부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되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입소형 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다만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첫째,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둘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자와 접촉한 경우 셋째,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는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많이 완화됐지만,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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