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양평군의회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1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의 연구 결과인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고,
2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며,
7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141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9대 양평군의회가 두 번째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며 “깊이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로 더 나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