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이호민 기자 | 의령군의회는 6월 1일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임기제공무원) 1명에의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인력으로,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김규찬 의장은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의령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