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2023.06.01 12:13:00

청년기본소득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양평군이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30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98.04.02. ~ 99.04.01. 출생)의 양평군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되면 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 받는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개인당 최대 4분기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4분기*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에 문의 가능하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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