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8월 마지막 신청 접수

2023.06.01 18:12:31

만 19~34세, 보증금 5천 이하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김포시는 오는 8월 21일 자를 끝으로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1년간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이 여파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1인 기준: 1,246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접수마감 후에는 신청 불가하다.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한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통지 후 신청 월 기준 1년간 청년월세를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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