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561억 추가 지원

  • 등록 2023.06.21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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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현일보 기자 |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6월 2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35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 기존 청주시․청원군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재정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총 2,431억원에 달한다. 통합 청주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당시의 상생발전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모범사례로서 도농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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