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 등록 2023.06.29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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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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