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관련 신설회사 [에스엘에너지솔루션(주)] 설립 신속 승인

  • 등록 2023.07.06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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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에너지(주) 등 4개사의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회사설립 건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회신(2023년 7월 5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되는 에스엘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이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입찰시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민간 입찰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부에서 입찰물량 ․ 구매자 ․ 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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