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7월1일 0시부터 7월6일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7월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7월1일 0시부터 7월6일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7월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