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7.18 19:29:53
  • 조회수 2
크게보기

 

서현일보 기자 |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기자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