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 등록 2023.07.27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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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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