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기차 신공장 착공 앞당기고, 해수욕장 허가기준 마련하여 자릿세 등 불법 관행 없앴다

  • 등록 2023.08.16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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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공장 인허가 기간 단축,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투자 유치 등 기업애로 해소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역경제 활성화(2건)

 

울산광역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했고 인허가 관계기관(현대차, 설계사, 시공사) 통합 자문(컨설팅)을 통해 각종 허가사항을 동시에 추진하여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대구광역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 3조원 규모)’를 적극행정을 통해 유치했다.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 상 최소 설하중 하한치가 2배 상향(0.5kN/㎡ →1.0kN/㎡)됨에 따라 투자기업은 구조보강비 증가(2,691억원)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토부로부터 설하중의 영향이 지붕의 최소 활하중보다 작은 경우 구조설계 시 설하중 적용을 배재할 수 있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2.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2건)

 

경상남도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해소했다.

 

남해군은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규정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서 ‘연중’으로 연장하여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 등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불법 자릿세 관행 없애고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추어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갈등도 최소화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공공인프라(구청사, 산하기관 공공시설 등)를 전국의 실증수요 기업에 개방하여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했다.

 

유성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3.5.12.)하여 지원 대상을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하여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도 공공인프라 활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③ 주민편익 증진(2건)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직불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존 방식의 수령 불편, 금융기관 카드발급 비용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복지포인트를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신용‧직불카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긴급변경 협의를 거쳐 2분기부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적 실체적 전수조사를 거쳐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 라며,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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