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일대 불법행위 대거 적발

2022.05.20 09:45:55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한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서 허가 없이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한 25명 등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경미 기자 yuhan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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