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23.10.19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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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 시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 고발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①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②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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