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등록 2023.11.06 1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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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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