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어구로 어류를 잡아들이고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25일부터 5주 동안 수사한 결과 불법 어업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와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포획 금지 기간 중 어류 포획,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