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2.06.14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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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동 활용의 근거 마련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 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경미 기자 yuhan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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