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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