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 등록 2024.01.08 17:50:13
  • 조회수 3
크게보기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1월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➌),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➊),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유형➌)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