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4.02.06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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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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