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 등록 2024.02.06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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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개정‧공포(1.9)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4.2.7∼‘24.3.18)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입지총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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