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