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2024.04.08 11:45:50

선박 650여 척 대상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최대 250만 원) 지원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