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갑)이 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 장비 및 토지·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과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해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35758
김평석 기자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