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광주시는 23일 서울장신대학교 해성홀에서 공인중개사 60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역량 발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수강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중심으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방세환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현장에서 인내하며 경기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공인중개사들께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