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다!

  • 등록 2022.09.01 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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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022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8월 31일(수)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개의 우수사례(2019년 6개, 2020년 15개, 2021년 25개)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16건) 및 시도교육청(26건)에서 42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2차례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총 14건(교육부 및 교육청 각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1차 예선심사는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1,734명 참여)를 통해 총 29건(교육부 14건, 교육청 15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는 내·외부평가단(내부직원 평가단 16명, 국민정책 모니터링단 20명) 심사를 거쳐 총 20건(교육부 10건, 교육청 10건)을 선정했으며, 본선심사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4건(교육부 7건, 교육청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희망전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경미 기자 yuhan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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