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 등록 2024.08.27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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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방법 홍보 병행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기간에 모란 민속5일장이 서는 날(끝자리 4일, 9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

 

모란 민속5일장을 찾는 이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장날 현장에 투입된다.

 

점포 곳곳 상습 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주민 신고도 받아 장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모란 민속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명, 휴일에는 10만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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