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56억 원 부과

  • 등록 2024.09.20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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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4,231건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부여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54,231건, 56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와 토지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로, 은행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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