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드론 투입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서

  • 등록 2024.09.23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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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평창군은 본격적인 가을 산행 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특히 이번 단속 활동에는 드론을 투입하여 인력 투입 대비 광범위한 단속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군은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처리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으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군 산림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산행 질서 및 청정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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