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 등록 2024.09.25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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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 10월 25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받아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4.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일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의창구 45호, 성산구 6호, 마산합포구 187호, 마산회원구 23호, 진해구 44호로 창원시 전체 305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은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조세부과의 기준, 건강보험료 등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상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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