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3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등록 2024.09.25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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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거창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업자 불법 영업 행위 △거래계약서 작성 보관 현황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보장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의 사항, 원룸·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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