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으로 규제 완화 나서

  • 등록 2024.09.25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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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민간투자유치 및 사유재산권 보장 개선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강릉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100대 관광도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2년 10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의 연장선상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용도지역상 건축물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신설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상위 법률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허용 건축물 규제 사항 완화 ▲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 거리 제한 삭제(오는 11월 30일(토) 부터 시행) ▲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요건 강화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신설 등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며, “다각적·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과 신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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