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보험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9.25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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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운영 중으로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농가를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외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귀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은 75농가(186백만원)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초 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전, 밭,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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