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990원 결정…2.61% 인상

  • 등록 2024.09.25 14:30:03
  • 조회수 1
크게보기

올해 대비 280원 ↑…시 소속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9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0,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