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통장들과 상세주소 기초조사 실시

  • 등록 2024.09.25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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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구 이상 단독,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창원특례시는 8월부터 통장들과 협력하여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기초조사 방법 등을 교육했다.

 

기초조사는 건물의 층별 가구(호) 수와 배치도를 조사하며, 조사가 완료된 다가구주택은 소유자 등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통보 후 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구청(민원지적과)에서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게 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하며,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OO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찾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창원시는 올해 다가구주택 3,000여 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들과 함께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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