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4.09.26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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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과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현일보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희망 농가의 신청을 10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그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농민 기본소득’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어민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이다.

 

지원 기준은 용인특례시에 2년 연속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용인특례시에서 최근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농어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재돼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024년도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심사를 거쳐 월 15만원씩 4분기분인 4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올해 12월이다

 

신청은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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