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9.26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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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진행중인 장수읍 장수1지구 외 2개 지구 2,848필지의 토지경계 결정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장수군은 24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진영 판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중인 장수읍 장수1지구 외 2개 지구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총 109건)를 포함한 장수1지구(1,505필, 508,744.7㎡), 장수2지구(818필, 209,150㎡), 노하1지구(525필, 202,782.2㎡)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확정 필지 경계에 맞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등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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