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아이디오테크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 등록 2024.09.26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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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결정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12일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 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바,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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