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의 기술규제·인증 애로 민관이 함께 해결한다

  • 등록 2024.09.27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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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경기지역본부에서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기업간담회 열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안산) 현장을 방문해 9월 27일(금)에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통보문은 금년도 9월 20일 기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3,059건을 기록하고 있어 ’23년 사상 최대치인 4,068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본부 입주기업 대표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11개 업체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입주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전자파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제도 정보제공 △국내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단체표준인증관련 정기, 제품심사 기간 통일(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을 3년으로 일원화), 인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을 적극 해소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가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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