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4.09.27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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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총 230호로 지난 10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10월 25일까지 순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며, 절차를 마친 주택은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니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예원 기자 hanye03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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