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본격적인 피해조사 실시

  • 등록 2024.10.08 21:30:02
  • 조회수 2
크게보기

10월 8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로 인정, 지자체를 통한 피해조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3만 4천ha)에 대해 시·군에서 10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