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단양군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로토 접수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30일 이내 재검증 후 처리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