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2.09.28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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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48호, 공동주택 1천910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760-2198, 2199)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장경미 기자 yuhan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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