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역 특성 고려없는 임대주택 최소비율, 개선 시급해!

  • 등록 2022.09.28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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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는 30층, 60층, 어디는 16층 근데 재개발임대주택 최소비율은 똑같이 적용? 불합리해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9월 26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최소비율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서 10~30%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을 통해 세대수의 15%를 최소 의무임대주택 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이날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에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하여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강서구 방화2구역의 경우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항공고도제한으로 인해 건물을 16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최소임대주택비율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용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라며 지역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30층, 60층 높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방화2구역 같이 항공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대 층수가 현저히 낮은 지역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최소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방화2구역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공공을 위해 이미 충분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마저 불이익을 받아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다면 이는 주민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화2구역 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법정최소비율인 10%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해당 사안은 지자체 고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에 서울시도 적극 검토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늘 주택정책실장님께 정부의 27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세대수만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수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해당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실장님도 주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한 만큼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여 방화2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경미 기자 yuhan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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