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

2022.09.28 15:49:17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22년 9월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조사대상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매매계약서, 통상사본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내역서) 등 및 매수인의 경우 매수자금의 조달 방법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 및 실제 총 거래금액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사실이 세무서에 통지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를 감경 또는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경미 기자 yuhan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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