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어디에 살든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2022.09.28 18:39:17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 속초시, 수영구,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 8곳, 새 정부 문화도시 선도 모델로 지원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예비문화도시(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로 ▲ 경주시, ▲ 광양시, ▲ 성동구(서울), ▲ 속초시, ▲ 수영구(부산), ▲ 진주시, ▲ 충주시, ▲ 홍성군 등 8곳을 지정했다.


[평가 방식과 심의 기준 개선, 평가의 공정성과 지역발전 성과 강조]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18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에 대한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제4차 문화도시를 6곳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지난 문화도시 평가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사업과 지역발전 성과 창출 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도시 여건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로 가능성을 갖춘 지역의 도시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제5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에이(A)그룹에 9곳, 비(B)그룹에 20곳 등 지자체 총 29곳이 신청했으며, 에이(A)그룹에서 2곳(성동구, 수영구), 비(B)그룹에서 6곳(경주시, 광양시, 속초시,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했다.


둘째, 공모 신청 대상을 기존의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 포함)가 아닌 기초지자체로 한정하고, 문체부의 지역문화활력촉진 대상 지자체를 제외함으로써 신청 지자체 범위를 조정했다. 문화도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고, 각 평가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을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했다.


셋째, 문체부는 새롭게 구성한 제4기 문화도시심의위원(임기 2022. 7. 4.~2024. 7. 3.)이 승인한 ‘실무검토단 인력자원(풀)’을 바탕으로 평가 단계마다(서면 평가, 현장 평가, 발표 평가) ‘실무검토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실무검토단의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진단해 주민 누구나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를 지정했다.


[지역만의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발전 성과 기대]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 서울 성동구는 문화기술을 활용해 문화장벽이 없는 ‘스마트 문화도시’를, ▲ 부산 수영구는 지역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10분 내 문화권’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통한 광역 자치구형 발전모델을 제시했다.


▲ 경주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화를, ▲ 진주시는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주문화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양시는 경제활동은 있으나, 문화활동은 부족한 지역 내, 지역 간 문화교류를 시도하는 ‘문화교역도시’를 제시하고, ▲ 속초시는 ‘지역관광은 성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문화 향유는 위축되고 있어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함께하는 ‘공존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등 지역 문화로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충주시와 ▲ 홍성군은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새 정부 문화도시 정책 방향 고려해 ’23년에 제5차 문화도시 최종 지정]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향후 문체부는 ‘문화도시 2.0 계획’에 맞추어 ’23년에 제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경미 기자 yuhan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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