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는 재계약, 재위탁의 진행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사회복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보류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조례 및 지침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로 인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상정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로 정해진 도의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의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며,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 보류 사유를 밝혔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동의안 2건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으며,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관행적으로 특정 법인을 장기간 위탁받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위탁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설 사유화라는 의견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병우 의원(무소속·대정읍)“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탁기관이 재위탁이나 재공모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종합평가에 기반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런 평가 과정이 없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수탁기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업무 절차 과정에서 민간 협력과 관련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